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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당 800만원대 순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기범 구속
피해자 267명으로부터 88억 편취…외지인이 돈 한푼 없이 서류위조 범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순천의 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88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23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순천의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 조합 추진위 감사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순천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A씨는 지난 2019년 자본금 한 푼없이 아파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자신이 추진위원장, B씨는 업무대행사 대표, C씨는 감사 등으로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구성하고 허위로 추진위원을 선출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 267명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8억원(분담금 48억 8000만 원,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을 편취함 혐의다.

이들은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고, 그마저도 불수리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거쳐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A씨 등은 토지 구매율 0%, 토지 사용 승낙률 2.7% 상태에서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는 거짓 서류로 3.3㎡(평)당 8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들을 모집해 왔다.

이렇다 할 추진 성과 없이 업무대행비로 약 40억원을 소진한 A씨 등은 신탁사에 맡긴 조합원 분담금 48억8000여 만원을 인출하려고 임시총회까지 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84억원 규모의 압류 및 민사소송도 했다.

별다른 연고가 없는 순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거액을 빼돌린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가상선물인 '별풍선' 구매에 수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짓 토지 확보율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이고,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의 광고할 경우 의심하고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구매'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준비 단계에서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합원 모집에 나설 수 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 여죄, 공범 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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