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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현수막 불태우고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4년’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당 현수막을 불태우고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정당 현수막을 불태우고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다수 범죄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11일 오전 광주 서구 교차로에 걸린 진보당의 현수막 2개를 잇달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보당 현수막과 나란히 걸린 건설사의 분양 광고 현수막도 함께 훼손했다.

A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 유사 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죄질 또한 무척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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