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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명품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한 업자 징역형
상표법 위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명품 위조 상품을 창고에 수십억원어치 쌓아놓고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터넷으로 '디올' 상표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짝퉁 명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천00여개(43억여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위반 행위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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