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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받고 수사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구속
광주지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이 구속됐다.

19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A씨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전남지역 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브로커 성씨 등은 2020-2021년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 관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던 검찰은 성씨가 검찰 수사관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청탁을 하거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목포경찰서 간부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하는 등 경찰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어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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