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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 붕괴’ 수사에 위조증거 제출 조합직원 벌금 200만원
광주 학동붕괴사고 현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한 재개발조합 비위 수사에서 위조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조합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합장을 연임한 조합장은 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겨 수사를 받았다.

2017년 A씨는 조합장 등 2명에게 무상 지급된 보류지를 정상 분양한 것처럼 분양 공고문을 수정해 조합 누리집에 게시했다.

또 2021년 학동 4구역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위조된 분양공고문 게시 화면을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 증거를 수사기관에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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