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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중앙공원 주주권소송 ‘케인앤지스틸 승소’…“법원, 한양 측 주주권 인정”
광주중앙공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주주권 확인 소송으로, 한양 측인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해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진 갈등에서 한양 측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 24%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빛고을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두고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분쟁이 이어지던 중, 지난해 한양파에 속한 케이앤지스틸은 그동안 우빈에 위임한 주주권 24%를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비한양파 우빈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엔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해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이에 맞서 케이엔지스틸은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빛고을 측에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로 한양 측이 다시 다수 주주 위치에 오를 수 있어, 반대파인 빛고을과 우빈 측의 항소가 예고된다.

빛고을중앙공원 측은 “케이앤지스틸에 주주권이 있다고 확정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소송이 대법원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1심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빛고을 측에 의해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선순위 채권인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하면 최대주주권을 롯데건설이 확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양 측의 이번 승소가 별다른 기회가 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어 향후 사태가 주목된다.

한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당초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양은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맡기로 했고, 이후 한양이 최대 주주로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구성된 SPC 빛고을을 설립했다.

빛고을은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한양이 대표주간사로 특례사업을 이끌어왔으나 시공권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놓고 우빈산업 등 나머지 SPC사와 내부 갈등을 빚었다.

2020년 12월 우빈산업 등 3개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한양은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으며. 다만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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