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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정율성로’ 이름 바꿔라”…‘시정 권고’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 도로명 표지판[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정율성의 이름을 딴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2일 행안부는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남구에 시정 권고했다.

정율성로는 남구 양림동 출신 정율성이 중국에서 음악가로 활동한 업적을 기림과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를 다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 광주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정율성로는 양림동 34-37부터 72-4까지 257m 구간에 지정돼 있으며, 현재 976세대, 2145명의 주민이 해당 도로명을 딴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다”며 “광주 남구는 도로명인 정율성로의 명칭을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는 시정조치를 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절차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변경 사항에 대해 14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일로부터 30일 내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게 된다.

이후 해당 도로명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절차는 길게는 180일까지 걸릴 수 있다.

다만, 행안부의 이 같은 시정 조치는 이행 명령이 아닌 권고사항에 해당돼 도로명 명칭 변경은 관할 지자체인 남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 남구는 “행안부의 권고문을 바탕으로 정율성로 지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지난 11일 광주시와 남구, 전남 화순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광주시는 위법성이 없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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