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평소 자신을 챙겨주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행, 욕설, 위협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식당에서 소주와 단감 등을 훔쳐 먹고, 다른 무인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폈다.
피해 업주는 “평소 김씨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등 도와줬지만, 행패를 부리는 등 행실이 못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물품을 훔쳤다”며 “특수협박의 위험성과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상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