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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진 행정관, “한동훈 장관 탄핵 청구해야”
이재명 대표 정치적 공격, 정치적 중립 위반

김명진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3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에 탄핵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김명진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3일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헌법재판소에 탄핵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행정관은 “한 장관은 그동안 국회 답변과정,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본회의 체포영장청구 이유 설명 중 구제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해 5년 동안 보관을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하는 등 명백히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 헌법과 검찰청법 위반하는 등 구체적 법률 위반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이재명대표 체포영장 청구 기각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계속 해 왔다.

국무위원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괴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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