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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전임교원 탈락자에 3000만원 배상해라”… ‘항소심서 부당채용 인정돼’
조선대 무용과 채용비위 비판 기자회견[조선대 공연예술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원 채용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해온 탈락자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채용의 부당성을 일부 인정받았다.

3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 탈락자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 채용 사실을 인정하고, 탈락 피해를 본 A씨에게 조선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A씨는 “학과장 B 교수가 경쟁자 C씨에 높은 점수를 주라고 심사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서 “채용 심사 방식을 갑자기 변경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위반했고, C씨는 논문표절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C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해도 A씨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으로 확인할 원고의 법적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B 교수가 부정한 청탁이나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용 무효나 원고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적합하다고 봤으나, 부당 채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교수가 C씨를 지칭해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증인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 당일 심사 방법을 변경한 것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2단계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결국 탈락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B 교수는 발전기금 요구 채용 비위, 연구비 횡령, 논문대필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C씨는 대학 제자들을 상대로 작품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입시학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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