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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광산구 허술한 통보에 불법영업 골재업자, “항소심서 무죄”
광주 광산구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광산구가 불법 골재채취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명령을 허술하게 내려 골재채취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자체가 통보했더라도 행정절차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조치 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3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52)씨와 B 회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미신고 영업 행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토사 반입 행위만 유죄로 봤는데, A씨는 광산구의 토사 반입 금지 통보가 합법한 조치명령이 아니다고 항소해 승소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B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는 허가 조건을 어기고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해 골재 선별·파쇄 작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산구는 해당 부지에 무단 야적된 골재를 처리해 농경지를 원상복구 하기로 하고, 2019년 1년간 한시적으로 B 회사에 골재 선별·파쇄 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내주며 원상복구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외부 토사(골재 재료) 반입을 금지했으나 B 회사가 이를 어겼다.

광산구는 토사 반입 확인 후 ‘즉시 토사 반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광산구의 통보가 합법한 조치명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광산구의 통보에 ‘처분·명령’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근거 법 조항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없는 등 행정절차법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에 내려진 조치명령은 적법하지 않았고, 조치명령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업체는 2011년 허가가 끝난 뒤 광산구의 묵인 아래 불법 골재채취업 행위를 이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경찰 수사 결과, 재허가 과정에서 광산구청 고위직 간부(현재 퇴직)가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산하기관 직원 등은 재허가를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돼 3명이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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