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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성마비 장애인 놀린 중학생 학폭처분 항소심도 패소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뇌성마비 신체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린 중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도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다.

3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중학생 A군 측이 광주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2년 학교에서 친구를 ‘돼지, 비계’라고 놀리는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내 봉사 등 처분을 받았다.

놀림을 받은 학생은 뇌성마비로 제대로 걷거나 앉기 힘든 신체적 장애가 있었다.

상대방 친구도 놀림에 A군의 얼굴을 잡아 벽으로 밀어 코피가 나게 해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4시간과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고, A군의 형사고발로 소년부송치 결정도 내려졌다.

A군 측은 친구에게 ‘돼지’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비계’라고 하진 않았고, 위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모욕 행위는 친구의 장애나 신체적인 상태를 비하하는 것으로서 장애를 가진 친구 입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면서 “이번 사건이 원고에 의해 유발된 면이 있음에도 원고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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