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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력발전소 동의서’ 받으며 금품제공…전직 전남 화순군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금품제공 전직 화순군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풍력발전소 동의서를 받으며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화순군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순군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풍력발전소 사업 동의서를 받으며 마을 이장 3명에게 총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때는 선거법 위반이니 술 한 잔 못 샀다”고 말하며 동의서 사이에 현금 봉투를 함께 끼워 이장들에게 줬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서 화순군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 기부행위 제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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