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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목소리 몰래 듣고 성적만족’…“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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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 도착 증세를 가져 여성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여성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훔쳐보는 것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낀 A씨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다세대 주택 등을 반복해 침입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올해 초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5월에는 빌라 주변을 기웃거리다 경찰관에게 발각돼 경고도 받았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다니는 행위를 계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주외국인 아내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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