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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비위’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제명 권고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 조합원들이 4일 오전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수의 계약 비위’ 기대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 의결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펼치고 있다.[뉴시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북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수의 계약 비위를 저질러 1·2심 벌금형 선고를 받은 기대서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19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기 의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논의하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징계 양정을 다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방침이다.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청을 속이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 자신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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