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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법원,한양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
광주중앙공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한양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빛고을은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한양 대신 선정한 롯데와 오는 20일 임시주총에서 정식 계약과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양은 빛고을의 임시주총 개최(9월 20일)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냈고,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케이앤지스틸도 별도의 주총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총 결의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면 표결참여권과 의결권이 침해된다는 한양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빛고을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직접 승인 받을 예정이고, 세부 사항만 이사회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한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개최가 다른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케이앤지스틸이 별도로 낸 가처분에 대해서도 “케이앤지스틸이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컨소시엄은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나눈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돼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했다.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빈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강제로 병합당한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 확인소송’을 해 1심 선고가 오는 10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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