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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훔쳐 파면된 경찰관 벌금 500만원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 파면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SU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운전했고,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과 차종, 주차 위치 등이 전혀 달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것만으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파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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