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서 청년 2명 쌍방폭행 배후조종 1명 숨져
가스라이팅 살인 사건이 발생한 여수지역의 한 졸음쉼터 사진.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차량에 성인 남성 2명을 감금하고 쌍방 폭행을 강요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하고 관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회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SUV 차량를 주차시키고 이 곳에서 2명의 청년 피해자들을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도록 주문하는 등 서로 폭행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그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이뤄진 폭행 탓에 심리적인 지배(가스라이팅)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29일 밤 SUV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당초 피해자들이 채무 관련 분쟁 때문에 서로를 폭행한 2명 간의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배후조종한 가스라이팅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