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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여차례 112에 허위신고한 50대 ‘구속영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수백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12일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330여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최근 범행을 계기로 그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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