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학생 친딸 성폭행 아버지 “재발방지 교육받고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친딸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2년 후 딸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 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B양을 강제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대신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지만 이수 2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외출하자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