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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지직” 나시고랭 먹다 유리파편 깨문 손님의 아찔 사연
광주 유명식당서 동창모임 중 멀쩡한 어금니 깨져
두달간 진료비 등 수백만원 들어갔지만 보상은 답보
업주 “보험사 통해 해결”…감정대립 넘어 법정다툼

 
광주의 유명식당에서 발생한 유리파편 사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금니 2개가 손상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의 한 유명식당에서 만든 나시고랭(인도네시아 볶음밥)에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들어가 이를 먹던 손님의 치아가 손상되고 입안을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B레스토랑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다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주문 음식인 나시고랭 첫술을 뜨자마자 ‘우지직’ 오른쪽 윗 어금니가 2개가 깨지거나 금이 갔고 광대뼈까지 통증이 밀려올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 빠졌다.

원인은 조리도중 소스병이 깨지면서 새끼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우윳빛 유리조각이 나시고랭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음식을 먹다 멀쩡했던 어금니가 훼손되는 황당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즐거워야 할 동창모임이 이내 악몽으로 변한 것이다.

당시 식당측은 “이런 일에 대비해 보험사 배상책임을 넣었다.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진단서 소견

치과 진료결과 A씨는 유리조각으로 인해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치아 이탈구 진단을 받았고 외상에 대한 동요도가 증가했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한달가량 신경치료와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등 치료를 병행했다. 집이 있는 전남 담양과 병원이 있는 광주를 오가며 회사 업무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통상 외상후의 치아들은 치근흡수 소견을 배제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의 보철물 교체와 관찰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보상은 두달 넘게 답보 상태다. 이 과정에서 “업주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은 없었다”는게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실제 업주측은 “피해보상은 보험사와 상의하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 때문에 나시고랭 사건은 감정다툼을 넘어 법정싸움으로 확전될 처지다.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이 가래까지 동원된 셈이다.

광주의 한 유명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에 유리파편이 들어가 이를 먹던 손님이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하지만 2달 넘게 피해보상 등이 지지부진 하면서 법정다툼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인주 기자

피해자 A씨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업주는 지금까지 한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전화연결도 잘 안되는 등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 며 “이번일은 자칫 아이, 여성, 노인 등 다른 손님들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반성이나 재발방지는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주 B씨는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한번도 없었던 일이 발생하면서 초기 대응을 잘 못한 면은 있다. 피해자께는 전화로 사과드린 적이 있다” 며 “다만 식당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뒀기 때문에 관련문제는 보험사와 협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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