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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축산업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축산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41)씨와 축산회사 법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육우 쇠고기를 한우로 홍보해 시가 5800만원 상당 총 1200㎏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접 눈으로 쇠고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육우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설립한 축산 업체의 매출이 하락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참작할 수 있지만,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육우의 양과 판매 금액이 상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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