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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원대 일자리보조금 부정수급 30대…‘징역 1년 6개월’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가짜 직원’을 등록해놓고 정부로부터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운영하며 허위 직원들을 등록해 2021년부터 188회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언택트 업무 방식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인건비를 지원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직원들이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았다.

1인당 월 200만원씩 가짜 직원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이를 되돌려 받아 가로챘다.

업체당 지원금 한도가 차자 여자친구 명의로 업체를 새로 만들어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며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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