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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 조례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빚어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서가 포함됐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과 시에서 각각 발의한 회의·회의록 공개 관련 개정안, 홍기월(민주당·동구1) 의원이 발의한 녹지공간 관련 개정안을 통합해 대안 발의를 했다.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시 평가 기준 마련, 회의 공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기로 했지만,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인물 정보 노출로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내부 검토 중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회의 공개 방식은 현장 방청·방송·인터넷 중계 등으로 도시계획위에서 의결해 정한다.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하고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공개한다는 조항과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보전녹지 지역 안에 야영장 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하고 회의록은 요구가 있을 시 결과를 요약해 1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회의록 공개 조항만 있을 뿐 회의 공개는 명시돼있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안 조례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박수기 의원은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도시계획위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다”면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논의들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민간 공원 특례사업,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중요한 심의를 앞두고 시의회의 개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가 특정인 반복 위촉, 독립성 부족 논란 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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