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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합의 안해줘" 피해자 또 때린 '난동 남자'
순천법원 실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건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밤 11시 4분께 순천의 모 식당에서 B(41)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과거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요구를 폭행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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