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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노사 임단협, 회사 창립 55년 만에 '교섭 결렬'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포스코 노사의 임금단체교섭이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결렬됐다.

28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3년 20차 임금단체교섭회의'를 했으나 기본급 인상, 정년 1년 연장(만 60세→만 61세)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포스코노조는 사측에 13.1%대의 임금인상과 포스코홀딩스 주식(100주) 등을 요구했지만 포스코 측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포스코의 성장에 발맞춰 임금인상 등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는 노조가 제시한 임금요구안 23건 가운데 5건만 들어주겠다고 제의를 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포스코 역사상 처음으로 교섭이 결렬이 된 상황에서 포스코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쟁의행위가 가결되고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포스코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 정부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일방적인 것들이 많고 직원들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많다"며 "최근 교섭이 결렬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통해 쟁위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아직 노사간의 입장이 확인되지도 않은데다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회사는 노조에 교섭결렬 철회 및 교섭에 복귀할 것을 강력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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