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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씩 출자금 받아 한의원 운영한 70대 집행유예
사기(특가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환자나 지인 등에게 1000원씩 출자금을 받아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허위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 조합 명의로 의료인 자격도 없이 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령의 어머니와 공모해 병원 환자나 손님 등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서명받고 출자금으로 1000원씩을 받아 설립요건을 구비해,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 운영된 병원의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의료행위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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