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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서 연인 살해한 해양경찰관 구속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목포)=서인주 기자] 연인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모(30) 순경을 구속했다.

경찰은 도망할 가능성 등을 우려해 최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최 순경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 순경은 민소매, 반바지,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영장실질심사는 30분 만에 종료됐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무도 유단자인 그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제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순경은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했다.

그는 범행 직후 식당에 음식값을 계산하고 상가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 30분까지 머문 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최 순경에게 목이 졸려 숨졌지만,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려 구토 도중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오전 6시께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인터넷 검색 이력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서 붙잡힌 최 순경은 근무에서 배제되는 인사 조처를 받았다.

목포해경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최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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