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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살해한 해양경찰관 ‘영장심사’…“죄송합니다”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연인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현직 해양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8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최모(30) 순경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 순경은 법정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모자와 방역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최 순경은 민소매, 반바지,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고,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그는 경찰 호송차로 돌아갈 때도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최 순경은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오전 3시 50분 사이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도 유단자인 그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제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순경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는데 이날도 상가 건물 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범행 직후 식당에 음식값을 계산하고 화장실로 돌아가 오전 5시 30분쯤까지 머문 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피해자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근 엎드린 자세로 오전 6시쯤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모텔방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최 순경이 범행 현장에 머무는 동안 시신의 위치를 바꾸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최 순경은 근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처를 했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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