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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니
1심에서 징역형 선고
[123RF]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모 연구기관 연구교수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해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모 연구기관의 연구교수라고 직업을 밝힌 A씨는 2021년 전남 고흥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한 1000만원을 받은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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