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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봉투에 영아 버린 친모 변호인 '살인 혐의 부인'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6일 자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미혼모인 김씨가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다.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겨 냉동고 등에 보관하다 4월 말께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시종일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살인죄의 경우 과실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고, 살인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증거목록에 다 '자백'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하겠다"며 향후 재판에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뤄진 자백 사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정식으로 밝힐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판결 전 조사는 유죄 피고인에 대한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다.

피고인 김씨가 부모 이혼 후 어머니의 양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랐고, 다른 가족들과 교류가 거의 없이 홀로 출산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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