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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으로 이익 취한 의사들 징역·벌금형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의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징역형·벌금형 선고를 잇따라 내렸다.

1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2017-2019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했고,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받아냈다.

A씨는 고가의 주사제 등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허위 입원환자들이 1000여회에 걸쳐 4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게 방조한 혐의도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51)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의사 B씨는 2018년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개원하며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리고 병원 의료기기 14대에 담보를 설정했으나, 이를 피해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특정 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현금 결재액의 1%를 되돌려 받은 의사 2명에게 벌금 5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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