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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증언한 의료법인 운영자…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의료법인 운영자가 자신과 관련한 소송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모 의료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계약 여부를 두고 건설사와 민사상 다툼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3억3700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당한 A씨는 가압류 이의신청해 2020년 9월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에서 원고 측이 A씨에게 그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진위를 묻자 A씨는 “사실확인서가 제대로 작성됐다”며 “거짓이면 벌을 받겠다”고 거짓 증언을 해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사실확인서 작성자는 “A씨가 건넨 초안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으로 법정에서 선서한 후에 허위 진술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사실확인서 관련 위증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증언한 적 없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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