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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도시계획위 조례 보류…“전면 공개냐·일부 공개냐”
박수기 광주시의원[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비공개로 해오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3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시와 시의회는 다음 달 회기까지 공개 범위와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이다.

회의장 방청이나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하되,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 위원이 특정됨으로써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시와 시의회가 두 개정안을 병합해 대안 발의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는 전날 갑자기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더 큰 논란이 됐다.

시는 ‘비공개 원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에 공개한다’는 조항은 유지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가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며 “절충안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장인 김나윤 의원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와 소통이 필요한데 시에서 이런 태도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얼마의 시간을 드리든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이 아닌 의결 기구이고 이해관계 등이 크다”며 “위원들도 원활한 토의를 위해 일정 부분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해 그 전제하에 공개 범위를 검토하다 보니 한계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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