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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용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 ‘직위해제’…노조, “파면하라”

[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소방서에 배치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12일 전북도 소방본부는 이해충돌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김모 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김 서장은 지난 1월 도내 한 소방서에 부임한 이후 5개월간 행정 업무용 차량을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일지를 보면 소방서 직원들은 해당 차량을 19차례에 걸쳐 1600㎞ 탔지만, 김 서장은 142차례, 1만7900㎞나 운행했다.

김 서장은 주말이나 휴일·연차 중에도 전주에 있는 자택으로 관용 차량을 끌고 가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에 착수한 소방 당국은 김 서장이 업무 중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감찰 조사 이후 김 서장이 부정하게 쓴 연료비 등에 대해서도 환수 조처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서장의 비위는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다”며 “공용차를 사적으로 쓴 김 서장을 즉시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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