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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비 부족한 20세 여성 성추행한 택시기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추행 택시기사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택시비가 부족한 여자 승객에게 ‘데이트’를 하자면서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쯤 광주 동구에서 택시에 태운 20세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주차장으로 이동해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목적지에 도착 후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냈지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됐다.

이에 B씨가 당황하자 A씨는 B씨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한 뒤, 팔과 다리,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며 B씨를 태우고 주차장으로 이동,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양팔로 A씨를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A씨는 유사 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큰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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