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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광산구 지주택추진위 조합원들, 위원장190억대 사기로 고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광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500여 명이 낸 분담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6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광산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추진위 조합원 542명은 B씨에게 업무추진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분담금을 냈지만, 사업 추진이 중단된 이후에도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580여 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19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 신탁사에 남은 자금은 3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해 신탁사에 맡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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