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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공사 현장서 리프트에 깔려 근로자 사망 사고”…안전관리 책임자 2명 입건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건설용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입건했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58) 씨가 리프트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 B씨는 호이스트(인양 장치) 자동화 설비 작업 중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리프트에 깔려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후 숨진채 발견됐다.

오는 11일에는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차 현장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유족과 지역 시민·노동 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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