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한전은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전은 법령 준수와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계속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부터 한전은 KBS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걷을 때 TV 수신료를 포함해 받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아 한전은 기존의 통합 징수 방식 대신 분리 징수안을 만들고 있다.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다.
이에 한전은 계약 상대방인 KBS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분리 징수에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KBS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미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춰서 단독 분리 징수안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KBS와 최대한 협의해 보려고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바뀐) 법령 준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따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 경우 관리비 통합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할지, 추가 인쇄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