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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철 전남곡성군수 벌금 700만원 구형…‘선거 종료 후 식사제공’
이상철 전남곡성군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선거 종료 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을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당시 회계 잔액, 거짓 모금 연출 정황 등으로 비춰 이 군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금품이익을 제공한 점은 유죄다”고 밝혔다.

이 군수 측은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 종료 이후 발생했고, 보상 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 내부적인 선거운동원 해단식 목적의 인간적 차원의 식사제공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지인의 대리 결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 등 22명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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