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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안하나, 못하나”…‘전북서 11명 사망’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11명이 사망했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다.

2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10건의 중처법 적용 대상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졌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 2건, 전주·남원·진안·김제 각 1건이었다.

지난 3월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연소탑에서 고열의 분진이 쏟아졌고, 화상을 입은 근로자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이 사고를 포함한 10건을 아직 조사중인 광주지방노동청은 이 가운데 단 1건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수사 요구를 받아 다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기소는 고사하고 사건 송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체를 들여다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어서 꼼꼼하게 수사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 사이를 오가고 있는 사고 역시 지난해 5월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근로자는 16t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법조계에서는 세아베스틸이 도내에서 첫 번째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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