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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례 지리산 골프장, 멀리서 봐도 흉측해"
환경시민단체, 특혜의혹 제기…임야 소유주 이사 등재
구례 지리산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제공]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이 2일 도청 앞에서 환경훼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구례)=박대성 기자]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자락에 골프장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군청의 묵인하에 대규모 벌채가 이뤄졌다는 고발이 나왔다.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벌채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벗어난 지역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포함한다"며 "구례군은 생태계 보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서둘러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전남도도 산주(임야 소유주)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시행사와 다시 골프장을 지으려 하는 구례군을 특별 감찰해 특혜와 유착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올해 2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산동면 좌사리 일원 산 16개 필지(21만㎡)의 소나무 1만600여그루 벌채를 허가했다. 1차로 약 5만㎡, 2차로 15만∼16만㎡의 벌채 허가가 났다.

땅 주인 4명은 허가 신고서에 벌채 후 편백으로 바꿔 심겠다는 조림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는데, 해당 지역은 2004년 지리산골프장 예정 부지의 일부로 포함됐다가 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구례군이 올해 3월 23일 시행사·시공사와 구례온천CC 조성(가칭) 업무 협약을 맺은 데다가 산 주인이 시행사 사내이사인 점이 알려지면서 골프장 개발 허가와 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20만㎡ 이상 벌채 시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산림자원법 개정령의 6월 시행을 앞두고 허가가 이뤄진 점과 구례군의 골프장 협약 시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구례군은 산림자원법상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만약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 해도 벌채 후 5년간은 나무를 베기 전과 그 사이 나무가 자란 상태를 기준으로 환경 평가를 한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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