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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헤럴드경제(김제)=황성철 기자] 전북 김제시가 관광지 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29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김제시는 백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인 벽골제(碧骨堤)를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7-2020년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이후 체험 재료 제작과 행사 진행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면서, 김제시는 2017년 2687만원 상당의 민속놀이 재료를 한 공예업체에서 구매하면서 계약을 2차례로 쪼갰다.
처음에는 1187만원어치를 샀고, 이후에는 1499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들 계약은 모두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또 2018-2020년에 벽골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쌍룡놀이 등 프로그램 용역을 한 업체에 맡겼는데, 이 또한 유사한 사업을 여러 차례로 나눠 계약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나눴다.
특히 2020년에는 6100만원 규모의 사업을 한 번에 1100만-1900만원 상당으로 4차례나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밖에도 짚풀공예, 줄다리기, 줄타기 등 다른 여러 사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도 감사관실은 2천만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일부러 사업을 나눠서 몇몇 업체와 반복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제시는 부적절한 여러 건의 계약이 탄로 나자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감사관실은 “반복된 '쪼개기' 수의계약이 의도적이었다고 보고 업무를 맡은 공무원 5명을 징계 처분하라”며 “김제시가 입찰 대상이거나 2인 이상 수의계약 대상인데도 사업을 통합 발주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