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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위장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할까?
광주광산을, 총선 1년 앞두고 예의주시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안건 오를 듯
“복당신청 누가하느냐” 감산 결정 포인트
무소속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귀설이 지역정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 출마후보군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 의원 복당이 확정되면 탈당 및 복당에 대한 10%의 감산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민 의원의 경쟁 상대로는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안태욱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이사, 김용재 중소상공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 전주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광산을은 첨단1·2동,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유권자는 23만8229명이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면 국회입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실제 복당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의원 복당 안건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복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 1년이 지나면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총선 과정에서 10%의 감산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당 대표나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복당이 결정되면 감산을 면할 수 있다.

민 의원은 20일로 탈당 만 1년을 채워 복당 신청 자격을 확보한 상태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복당 가능성이 커졌다”며 “복당 방식이 관전포인트다. 당에서 먼저 복당을 요청하느냐 민 의원이 신청할 것이냐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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