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소기업 약점 공략한 인터넷언론 본부장 등 '공갈미수죄'
순천법원, "매월 200만원 달라" 손 벌린 혐의 유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중소업체를 상대로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품을 요구한 모 인터넷 언론사 본부장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공갈미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소속 B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께 지역의 모 업체를 찾아가 범법행위를 기사화할 것처럼 하고 무마조로 금품을 상습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기사를 쓰지 않는 대신 회사 지분과 매월 200만원씩의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업 측에서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취재 지시를 받은 같은 회사 소속 B씨는 이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수수해 추징금 500만원과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