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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숙 경북도의원, '도 인구감소위기 대응 해법 조례' 소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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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1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올해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수립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도민들의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게 됐다.

또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포함돼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영숙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군별 맞춤형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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