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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주택 노린 상습 빈집털이범 구속영장
현금, 귀금속 등 2억원 훔친 혐의
경찰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원주택만 노린 상습 절도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남북 일대 전원주택 30여 곳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대상 주택을 사전에 물색해 사람이 없으면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물건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했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렌터카와 자전거를 바꿔 타며 산길을 이용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전북 모처에 있는 A씨의 은신처를 파악, 잠복 끝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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