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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연간 60만원 지원
전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연합]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가 태평양 전쟁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4일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한 생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폭 피해자에근 연간 60만원(월 5만원)의 생활지원 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 1세대로 등록된 9명이다.

전남도는 “피해자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고려해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 지원수당 신청을 받고 모두 지원받도록 조치했다”며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 지원수당 지원이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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