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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기한 연말까지 1년 연장
피해 신고 6500여 건 저조한 편
이승만 정권 때인 1948년 당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시신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순천 10․19 사건' 신고 기간이 당초 1월 중순 마감에서 올해 연말까지 1년 정도 연장된다.

전남도와 여순유족회 등에 따르면 진상규명과 배상의 기초자료가 될 희생자 유족 피해신고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앞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마감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현황을 보면,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으로 총 6774건이 접수됐다.

이는 1948년 '여순사건' 발생 이듬 해인 1949년 당시 전남도가 집계해 발표한 피해자 숫자인 1만1131명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아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고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연장안에 대해 전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살아 왔던 희생자와 유족들께서 직접 신고할 용기를 내기까지 1년은 너무나 짧았으나, 다행히 신고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며 "전남도에서는 이 기간 동안 모든 피해자분들이 신고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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