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귀신은 내쫓아야..." 퇴마의식 친딸 폭행치사 무속인 아버지
순천법원서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귀신을 내쫓는다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상해방조)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딸(당시 24세)의 질환을 치료한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딸의 다리를 묶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으로 2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B씨는 남편의 지시로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남편의 폭행을 도운 혐의다.

부부는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 퇴마 의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